2024.05.04 (토)
'흥국화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올 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17년 1.6부터 시행…철원군 현재 34.2% 가입완료 -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가입 당부~@img!!숙박시설, 1층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
~@img!!철원군이 이번달부터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8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 등 19종의 시설물은 재난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흥국화재 임직원이 어린이 안전우산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화재 임직원 300명이 참여해 만든 ‘어린이 안전우산’ 300개가 어린이날을 맞아 함께하는 사랑밭을 통해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및 13개소에 전달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중 사망 위험은 50% 이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어린이들이 투명 우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우산’은 흥...